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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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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심사 기준


제1조 (심사 기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제의 적절성: 논문 내용과 제목의 일치성과 적절성 평가
2. 논문 체제의 적절성: 논문 차례, 체제의 적절성 평가
3. 앞선 연구의 이해도: 앞선 연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평가
4. 논문의 독창성: 새로운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5. 자료 선정의 적절성: 연구 자료, 인용 자료 선정의 적절성 평가
6. 연구 방법의 적절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및 과학성 평가
7. 논증 방법의 타당성: 논증 방법의 객관성 및 논리성 평가
8. 학문 기여도: 연구 성과의 가치와 활용도에 대한 평가
9. 표현의 정확성: 용어 선택, 문장의 정확성 평가
10. 외국어 초록의 정확성: 외국어 초록문의 정확성, 용어 번역 등의 정확성


제2조 (논문 접수)

발행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을 접수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제4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낸다.


제5조 (심사 보고서 제출)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논문 심사서 양식에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 (심사 및 평가)

1. 각 심사위원은 제1조 심사기준에 배점된 점수를 총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최종 판정 소견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로 내린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을 근거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환산 총점을 부여한다.
2)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게재 3점, 수정 후 게재 2점, 수정 후 재투고 1점, 게재 불가 0점을 부여하여 총합한다.
3) 심사위원의 판정 점수의 평균 총합이 5점 이상인 경우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점 이하인 경우는 반려에 상응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4) 심사위원들의 판정 등급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단의 총점, 심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논문 게재 및 수정 요청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7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의 주재하에 제6조 2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당호 게재 여부를 통보하며 최종 결정 사항 및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전달한다. 당호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 다시 투고될 경우 제2조의 단계에서부터 동일하게 심사한다.


제9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한 사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와 투고자의 재심 요구 사유를 검토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3인의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하고, 투고자는 재심에 따른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4. 재심 후 최종적으로 게재가 판정을 받았으나 편집 일정상 당호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 다음 호에 게재한다.


제10조 (논문 수정 및 영문 초록 교정)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청에 따라 투고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당호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영문 초록은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디티지)’에 의뢰하여 정확도를 기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정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 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게재 취소)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