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6. 1.
개정 2009. 9. 1.
개정 2014. 1. 1.
개정 2026. 10.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 윤리의 지침을 제시하고,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학회지’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한국언어문화학』을 포함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 저작물을 말한다.
② ‘학술 행사’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을 말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생성형 AI’라 한다)이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번역, 요약, 코드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변환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말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 게재’는 자신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나 학위논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새로운 성과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생성형 AI의 부당한 사용’은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성형 AI가 생성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 결과 또는 아이디어 등을 실질적인 검토·수정 없이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나. 생성형 AI가 생성한 존재하지 않는 문헌, 자료, 연구 결과, 데이터 또는 출처를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인용하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 연구물 또는 생성형 AI 활용 확인서에 생성형 AI의 활용 사실 및 범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라. 정당한 권한이나 연구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입력 내용이 저장·학습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생성형 AI에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타인의 미공개 연구자료 또는 기밀정보를 입력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7. ‘심사 관련 부정행위’는 학회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행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심사와 관련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나. 심사 판정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다. 심사 대상 논문 또는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라. 생성형 AI로 심사 의견을 생성하거나 논문의 평가·판정을 생성형 AI에 맡기는 행위
8.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는 연구윤리서약서, KCI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 등 본 학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조작·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생성형 AI 활용 확인서의 허위 기재는 제6호 다목에 따른다.
9.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타 부정행위’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 외에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⑤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란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본 학회의 회원
2.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
3. 학술 행사에서 발표한 자
4. 학회지 논문의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제4조 (연구 윤리 수칙)
제 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 활동 및 연구 결과 발표 시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2. 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나 학위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새로운 성과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하지 않는다.
3.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존중한다. 선행 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4.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표시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한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제 1 저자로 업적을 인정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으며, 연구 데이터는 게재 후 5 년간 보관한다.
6. 논문 및 연구 관련 심사를 맡은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7.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 4 조의 2 에 따른다.
제4조의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
① 본 학회는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의 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생성형 AI 를 활용한 경우에는 그 활용 사실과 범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 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를 활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활용한 생성형 AI 도구의 명칭과 가능한 경우 모델 또는 버전
2. 생성형 AI 의 활용 목적 및 범위
3.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
③ 제 2 항에 따른 명시는 논문의 각주, 연구 방법 또는 별도의 ‘생성형 AI 활용’ 항목 등 학회지 투고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생성형 AI 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생성형 AI 활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표시한다.
⑤ 생성형 AI 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표시할 수 없으며, 생성형 AI 를 활용하여 작성·수정한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학술적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⑥ 제 2 항에 따른 명시를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 1 항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심사 과정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은 제 2 조 제 4 항 제 7 호에 따라 제한된다.
⑧ 제 2 조 제 4 항 제 6 호 가목의 ‘실질적인 검토·수정’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생성형 AI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 14 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 (설치 목적)
본 학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 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학회 내에 회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 총무이사(선임자 1 인)를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제 8 조의 2 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
① 위원은 진실에 기초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 사안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조사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2. 심의 또는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나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 일시는 정해진 학술지 발간일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제보 또는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한 인지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4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지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성과 진실성 및 그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제2조 제4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2. 학술 행사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가 주관·후원·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회원의 성명·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2에 따른 연구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연구와 관련된 중요 사항
제14조 (운영 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세칙에는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지침, 생성형 AI 활용의 세부 기준 등을 포함한다.
제14조의2 (연구윤리교육)
① 본 학회는 매년 1회 이상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학술대회 연계 교육 등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교육 실시 결과(일시, 방법, 참석 현황 등)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학회 재인증 평가 등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촉 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 윤리의 검증
제15조 (검증 시효)
① 제보 접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가 기존의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한 경우와 사회적으로 본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가 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7조 (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본 학회 차원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를 인지하였거나 제보 접수 보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예비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마쳐야 한다.
②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본조사)
①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한다.
1.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2. 위원 전체에서 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피조사자와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제14조에 따른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판정)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 후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확정된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재조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요청 사유를 중심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재조사는 제18조의 본조사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되, 해당 사안의 본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조사와 판정은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21조 (결과 조치)
① 검증 절차를 통해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제2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의해 작성된 학회지 게재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지 및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을 즉시 중단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회지 논문 투고 자격을 3년간 제한한다.
4. 제2조 제4항 제4호·제5호·제9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제18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의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를 한 자는 학회지 논문 투고 자격을 1년간 제한한다.
5. 제2조 제4항 제6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 고의성, 연구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고, 수정 요구, 논문 게재 불가, 게재 취소, 3년 이내의 학회지 논문 투고 자격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한다. 다만, 같은 행위가 제2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제1호 및 제3호의 제재를 적용한다.
6. 제2조 제4항 제7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는 심사위원에서 해촉하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심사위원 위촉 및 학회지 논문 투고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7. 제2조 제4항 제8호·제10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논문 게재 불가, 게재 취소, 3년 이내의 학회지 논문 투고 자격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한다.
②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본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④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재조사에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위원회가 보관한다.
제4장 연구 관련 부정 행위 제보
제22조 (제보 및 접수)
①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이하 ‘연구 관련 부정행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보 및 접수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3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본 학회의 회원인 경우, 본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 학회와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검증 사안은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5조(개정 절차)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이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8. 6. 1>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9. 1>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1>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