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6. 1.
개정 2009. 9. 1.
개정 2014. 1. 1.
개정 2023. 10. 28.
제 1 조 (정의)
‘한국언어문화학 신진 연구자 상’이라 함은, 한국언어문화학의 학문 연구 및 실천적 발전을 위하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에서 제정하여, 한국언어문화학 편집위원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을 말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어문화학 신진 연구자 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설치목적)
‘한국언어문화학 신진 연구자 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언어문화학 신진 연구자 상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한국언어문화학 편집위원장,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 회장, 한국언어문화학 편집위원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 위원으로 초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국언어문화학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3. 위원회의 회무는 위원장인 한국언어문화학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제 5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수상자 선정 3. 기타 관련 사항
제 6 조 (회의)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자격)
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 회원으로서 학술지 「한국언어문화학」에 투고한 논문(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게재된 논문을 원칙으로 최근 1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을 심사하여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나타낸 만 40세 이하의 소장 학자를 중심 대상으로 한다.
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 8 조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에 따른다.
1. ‘한국언어문화학 신진 연구자 상’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2. 추천 인원은 1~2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선정)
수상자의 선정은 추천된 논문 및 업적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세부 심의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 (시상 및 상금)
시상과 상금은 다음에 따른다.
1. 시상은 매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
2. 총상금은 1회 일금 100만 원 내외로 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기록)
기록에 관한 건은 다음의 항에 따른다.
1. 간사는 상 수상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금운영)
기금 운영과 집행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일체의 지출은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시상 결과는 매년 정기총회 또는 학술대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 13 조 (기타)
본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 1. 17)